전문연구요원 관련 서식

글번호
377674
작성일
2023-11-24
수정일
2023-11-24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3485


1. 국내 출장 및 파견 신청 관련 서류

  - 국내출장 : 1~7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각 학과 지도교수 및 대학원 교학팀 승인 

  - 국내출장(파견) 8일 이상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후 신청 


2. 휴가, 공가, 병가 신청서 

  - 휴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사전 신청 (대학원 이메일 gradinu@inu.ac.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3.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신청서 

  - 2023.03.01. 이후 편입자부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2년 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유예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4. 국외여행 신청서 (출장 포함)

 * 해외출장/개인여행의 구분 

 * 국외파견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계획시,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 바랍니다.

 

* 국외여행 관련 안내사항

- 총장 결재 및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 2주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 요망) 

- 목적이 다른 두 가지의 국외여행 신청 시, 하나의 허가서류에 모두 작성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분하여 표기할 것)

- 지연귀국 시 편입이 취소되므로 여행국에 따라 여행기간을 1~3일 여유롭게 잡길 바랍니다.


 ※ 국외여행 허가기간 산정시 유의사항

 가. 재해 및 정비로 인한 지연출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나. 귀국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국내도착"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기간 산정

 다.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닌 주말, 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국내도착일까지로 산정

 라. 예약한 항공편의 출박시각이 새벽이어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뤄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국내 도착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

 마.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 편입취소.


첨부파일
다음글
대학원논문연구 학생활동보고서[서식]
이전글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