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글번호
406204
작성일
2025-05-14
수정일
2025-05-14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5)
조회수
1006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 ~ 제47조)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안내교육 참가)

 ①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 2022년 이후 신(편)입생 중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자

 -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학생 중 법정교육 미수료자 : ~ 2025.08.31.까지 이수 후 scholarship@inu.ac.kr로 제출

 - 2025년 신(편)입학생 : 2025-2학기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교육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 게시글 참고

(https://koreahana.or.kr/home/kor/board.do?act=detail&idx=19302&searchKeyword=%EB%B2%95%EC%A0%95&menuPos=52&searchValu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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