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재수강(수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및 제16조
2.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한 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신청 조건 : 우리대학에서 수강하여 C+이하(F포함)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수강신청 하였으나 재수강 처리가 안 된 교과목
(※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가 완료된 교과목은 서류 제출 대상 아님)
3. 신청 및 확정 일정
○ 신청 서류 제출: 2024. 12. 17.(화)~ 12. 27.(금)
- 제출서류 : 재수강 신청서[붙임2], 동일교과목 확인서[붙임3]
○ 재수강 확정 예정일: 2024. 12. 30.(월)
○ 재수강 확정내역 확인기간: 2024. 12. 31.(화)~2025. 1. 2.(목)
- 학사팀에서 확정 처리 후 학생 개인별로 재수강 내역을 반드시 확인
(통합정보-개인화페이지-진행중인 신청일정 상단의 [수강신청확인원]에서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 "비고"란에 재수강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재수강 신청서 및 동일교과목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장의 확인(날인)을 받아 학사팀(1호관 104호)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재수강 신청서[붙임2], 동일교과목 확인서[붙임3]
5. 유의사항
○ 재수강신청 없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 안 됨
○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능
○ 취득성적 C+이하(F 포함)인 교과목만 신청가능
○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015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취득한 성적에 대한 재수강시 최대 B+ 취득 가능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경우 A+까지 취득 가능)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6학년도 편입생(14학번)은 성적 제한 없이 A+까지 취득 가능
○ 재수강에 따른 학점 처리
- 과거 취득성적과 이번학기 취득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은 자동으로 재수강 성적취소 처리되며 졸업학점에 미포함
- 재수강으로 평점평균이 높아져도 기존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며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이 표기됨
※ 동일교과목 확인 관련 문의
- 교양과목: 기초교육원 문의(032-835-8177)
- 교양 외 과목(전공 등): 개설학과 사무실에 문의
※ 이 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