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생활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숙사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 생활 수칙(이하 “생활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기숙사생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기숙사 내 생활
제4조(기숙사 출입 및 생활)
- 각 기숙사 출입문 개방 시간은 05:00, 폐쇄 시간은 02:00로 한다.
- 기숙사생이 아닌 외부인은 기숙사를 출입 할 수 없다.
- 기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 건물 안에 동반 출입할 수 없다.
- 외부인이 호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방문할 수 있다.
-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외의 다른 기숙사 출입은 불가하며, 출입 시 외부인으로 간주 되어 벌점이 부과된다.
- 기숙사생의 외박은 허용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외박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다.
-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24시간 개방할 수 있다.
- 제8항에 따른 출입 통제 해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며 어길 시 벌점 등으로 징계한다.
- 외부인 무단 출입 및 숙박 제공 행위
- 공동생활 질서를 저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기숙사생 및 기숙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5조(기숙사생 준수 사항)
- 기숙사 내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기숙사 생활 수칙 준수
- 기숙사 내에서는 품행 유지
- 호실 안의 청결 상태 유지
- 퇴사 시 호실 청소와 정리 정돈
- 각 기숙사 내 간이취사실 및 휴게실을 제외한 장소에는 음식 반입 금지
- 공고, 방송 및 안내문, 휴대폰 문자, 기타 게시물 등 내용 숙지 및 준수
- 기숙사 내에서는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강제 퇴사 및 벌점을 부과한다.
- 위험물의 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전열 기구, 가전제품의 무단 반입(다림질은 세탁실에 설치된 공용 다리미 이용)
- 도박, 음주, 흡연, 폭행 및 절도
- 외부인 무단 동반 출입 및 숙박 행위
- 간이취사실 및 휴게실 이외의 취식, 취사 행위
- 낙서 및 문서의 무단 전시, 무단 배포, 무단 방송
- 타인 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 지정된 장소 이외의 쓰레기 투기와 환경오염 행위
- 반려동물 사육 행위
- 기타 질서 훼손이나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기숙사생은 기숙사 내 모든 물품을 절약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기숙사생은 입사 후 시설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시설 불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숙사생은 개인 호실의 청소 책임을 진다. 청소점검 및 퇴사 시 청소가 안 된 경우 [별표 1]에 의거 벌점 부과 및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숙사생은 임의로 호실 및 호실 내 가구를 이동할 수 없다. 임의 이동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
- 기숙사는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차별 및 편견을 금지한다.
제6조(공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 각 기숙사별 공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02:00까지로 하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기숙사생들은 공용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을 위해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세탁실 및 건조실
- 세탁 및 건조가 종료된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 외(복도 및 출입구, 난간, 비상계단 등)에 세탁물을 건조할 수 없다.
- 지정된 장소 외 건조 시 [별표 1]에 의거 벌점이 부과된다.
- 컴퓨터실
- 컴퓨터 이용 시에는 일체의 게임 행위 및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 독서실
-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며 시험 기간은 학사 일정에 따른다.
- 책상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회수 할 수 있다.
- 음식물 취식 및 자리 독점을 금지한다.
- 체력단련실
-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필요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 개인 수건 준비 등) 기구 이용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 02:00 이후에는 취침 등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 되므로 이용을 자제한다.
- 세미나실
-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각기 다른 3인 이상 기숙사생을 포함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한다.
- 세미나실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금지하며, 이용 후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
- 간이취사실
- 간이취사실 내에서는 정숙 한다.
- 간이취사실에 생활 쓰레기 배출 시 벌점이 부과된다.
- 택배 포장재(상자 또는 비닐 등)에서 물품만을 수령한 후 이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간이취사실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당 벌점을 부과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변질된 음식물, 내용물 대비 과도한 용기 등)의 보관을 금지하며,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변질된 음식물은 즉시 폐기 하며, 폐기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개인에게 있다.
- 제1기숙사에서는 통합행정실에서 수령한 물품 보관 박스를 훼손(낙서 등)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취사 물품은 배부된 보관 박스 외의 공간에 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관된 물품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
- 02:00 이후에는 취침 등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되므로 이용을 자제한다.
- 택배실
- 택배실은 기숙사별로 운영되며, 수령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다.
- 타인의 택배를 무단 반출 시 절도에 해당 된다.
- 도착 후 7일 이내 수령 하지 않은 택배물은 관리자가 폐기할 수 있다.
- 택배 포장재(상자 또는 비닐 등)에서 물품만을 수령한 후 이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택배보관실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당 벌점을 부과한다.
- 그룹 토의실
- 그룹토의실을 이용하는 기숙사생은 자리를 독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책상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으면 관리자가 경고장을 부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음식물 취식을 금지한다.
- 세탁실 및 건조실
- 사전 허가 없이 기숙사 내 출입 시 기숙사생 및 외부인은 동일하게 [별표 1]에 의거 하여 벌점을 받는다.
제 3 장 학생 지도 및 시설관리
제7조(점검).
- 제7조(점검) ① 통합행정실 및 관리사무실에서는 필요한 사유(시설 점검ㆍ보수, 화재 점검, 소독, 민원 처리 등)가 발생한 경우 예고와 함께 기숙사생의 부재와 상관없이 호실을 출입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및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고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지도한다.
- 호실 내 생활환경 및 시설 이상 유무 점검
- 안내 및 공지 사항
- 기타 기숙사 내 준수사항 점검
- 점검 시 호실 내에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시 즉시 압수 및 벌점이 부과된다.
제8조(면담 및 건의)
- 기숙사생은 생활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원장에게 면담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 생활원은 민원(방문 및 유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대화 및 상황을 녹화ㆍ녹음을 할 수 있다.
제9조(치료 경비)
질병 발생 시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설물 관리 및 고장 신고)
- 각 기숙사 내ㆍ외에 비치 및 설치되어 있는 장비, 기물 등 공용물은 사전 허가 없이 이동을 금지한다.
- 기숙사생은 각 기숙사에 별도로 구축된 시설 불편 신고 시스템에 의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 기숙사생은 입사 기간 중 시설물 파손 시 제1기숙사는 통합행정실, 제2, 3기숙사는 관리사무실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통합행정실 및 각 기숙사 관리사무실에서 정당한 사유로 호실 방문 및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물 변상)
기숙사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기물 및 물품(카드키 포함)을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CCTV) 확인 및 처리)
- 기숙사생 및 관리책임자는 각 기숙사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영상정보(CCTV)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진다.
- 기숙사생의 개인영상정보(CCTV) 확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확인 신청자는 각 기숙사 통합행정실 또는 관리사무실에 확인 신청서 [별지 1]을 자필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확인 신청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 또는 제한ㆍ연기ㆍ거절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확인 신청자는 관리책임자의 통지를 받은 후 수사기관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 이외의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열람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 수사기관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 법원 제출 명령 등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 본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게시물 공고 및 행사
제13조(게시물 공고)
광고물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생활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행사 및 집회)
기숙사 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는 3일 전에 생활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상ㆍ벌점 및 징계처분
제15조(상ㆍ벌점제도)
- 생활원장은 기숙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기숙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생활원장은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기숙사생에게 상점을 줄 수 있다.
- 생활원장은 기숙사생의 수칙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벌점 상쇄는 벌점 10점 이전에 상쇄해야 한다.
- 기숙사생은 본인의 벌점 현황을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생 본인에게 있다.
- 벌점은 차기 년도 입사 선발 점수에 반영된다.
- 상점은 벌점 상쇄만 가능하며, 차기 학기 입사 선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 입사 보장으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의 벌점은 2학기까지 유지(별도선발자 포함) 되며, 차기 년도 기숙사생 선발 시 반영 된다.
제16조(징계 등)
- 벌점
- 징계는 벌점 7점 이상 누적 시 경고 조치하고, 벌점 10점 누적 시 강제 퇴사 된다.
- 별도 선발자는 해당 학부(과) 및 기관에 고 벌점자(7점 이상) 벌점 사항을 통보하며, 고 벌점자(7점 이상) 인원에 따라 다음 학기 배정 인원이 조정된다.
- 강제 퇴사자는 퇴사 후 1년간 재입사 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 기숙사 입사 신청 시 벌점은 ‘0’점 처리된다
- 벌점 중 영구 퇴사에 해당 하는 경우 기숙사 입사를 영구히 제한하며, 퇴사 징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단, 폭력, 폭행, 성추행 및 성폭력 가해자는 발견 또는 인지된 즉시 퇴사 조치 된다.
- 기숙사 운영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 행위 및 선동 행위를 한 자는 즉시 영구 및 강제 퇴사 조치 되며, 재학 중 입사를 불허한다.
- 생활원장은 강제 퇴사 대상자에 대해 면담 또는 징계소명서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기 정기 퇴사일까지 강제 퇴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단, 벌점 10점은 유지되며,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입사를 제한 한다.
- 강제 퇴사자의 퇴사 유예기간 중 벌점 추가 부가 시, 유예는 취소되며 즉시 영구 퇴사 조치 한다.
- 1학기 입사자 중 정기 퇴사 전까지 벌점 10점인 기숙사생은 입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며, 1년간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 봉사활동
- 생활원장 및 담당 직원에게 벌점을 받은 기숙사생은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한다.
-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봉사활동 참여 시 기준에 의거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제 6 장 기숙사 자치회
제17조(목적)
기숙사 자치회는 기숙사 발전과 기숙사생의 친목 및 단합,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설치)
기숙사 자치회는 기숙사를 통합하여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두고, 자치회원은 생활원 서포터즈(도미크루 : Dormie Crew) 활동을 겸한다.
제19조(구성)
- 기숙사 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 지원자는 생활원에 입후보로 등록하고 기숙사 학생들의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 회장, 부회장 포함 최대 10명 내로 자치회를 구성하되 학과(부)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 회장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명)
비밀 투표로 당선된 회장, 부회장, 서포터즈 회원은 생활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임기)
- 자치회 및 서포터즈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숙사 거주 종료 시까지로 한다.
- 자치회 및 서포터즈 임기 중 별도로 정한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도에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활동)
- 자치회는 기숙사 발전을 위하여 기숙사에 다양한 의견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 자치회는 기숙사생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
- 자치회는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활동, 정기입사 및 퇴사 등에서 기숙사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참여 및 봉사를 할 수 있다.
- 기숙사 자치회장은 생활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 민자(BTL)기숙사 자치회 임원은 사업시행자의 성과점검 및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 해당연도 자치회는 2학기 정기 퇴사 전 다음 학년도 자치회 구성을 위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며, 다음 학년도 자치회에 인수인계 해야 한다.
- 서포터즈는 별도의 회칙을 정하여 활동하며,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자격을 박탈한다.
- 서포터즈는 생활원의 주요 운영 사항 등 생활원의 주요 소식, 행사, 정보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건전한 생활 문화를 확산하여 생활원의 발전과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23조(회의)
- 자치회 및 서포터즈(도미크루)는 월 1회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생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생활원 자치회 및 서포터즈는 필요시 회의를 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는 담당 직원과 공유해야 한다.
제24조(혜택)
- 자치회 임원및 서포터즈 회원은 자치회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원장은 자치회원 및 서포터즈(도미크루)의 평가 및 혜택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시행세칙)
본 생활 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기숙사생 생활 수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수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수칙 등에 따라 시행한 기숙사생 생활 수칙은 본 운영 수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상∙벌점 기준표
인천대학교 기숙사 상 ∙ 벌점 기준표
| 상 점 기 준 | |
|---|---|
| 상 점 | 내 용 |
| 5 |
|
| 3점 이하 |
|
| 2점 이하 |
|
| 벌 점 기 준 | |
|---|---|
| 벌 점 | 내 용 |
| 영구퇴사 |
|
| 강제퇴사 |
|
| 7점 |
|
| 5점 |
|
| 3점 |
|
| 2점 |
|
| 1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