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발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 및 입ㆍ퇴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인천대학교 기숙사생 선발 수칙(이하 “선발 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재학생”이라 함은 기숙사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초과 학기자 포함)을 말한다.
- “신입생”이라 함은 본교 입학 절차에 의거 기숙사 신청일 현재 최종 등록한 학생을 말한다.
- “일반선발”이라 함은 별도 선발 및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별도 선발”이라 함은 생활원 운영 규정 제7조(기숙사생선발)에 의거 생활원장이 부서 또는 학과(부)의 별도 배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 “배정 인원”이라 함은 각 단과대학 및 별도 선발 대상자에 대해 미리 정한 선발인원을 말한다.
- “기숙사생”이라 함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발기준
제4조(입사 자격 및 입사 기간)
-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과 대학원 수료생, 선발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입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여석이 있는 경우 입사를 희망하는 본교 휴학생 및 학점 교류를 위한 타 대학교 학생
- 국가 고시 1차 합격자(휴학생 포함) 중 2차 시험 준비생
- 생활원의 입사 기간은 학기 중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른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원장은 필요에 따라 입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입사 시작일ㆍ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사 제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구 입사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뒤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및 영구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 한 자
- 생활원의 안전 및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 및 피해를 준다고 인정된 자
- 학사 학위 취득 유예자는 원칙적으로 입사를 제한하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입사 신청)
- 재학생 및 신입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사 신청서는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작성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파일 첨부해야 한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사 신청서 1부
- 개인별 학적 변동 내역(제7조 제3항 5에 해당자에 한함)
- 우선선발 관련 증빙서류(제7조 제8항에 해당자에 한함)
- 지도교수 확인서(제9조 제7항 해당자에 한함)
-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단, 신청자 미달 시에는 다른 기숙사 불합격자의 추가 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제출 서류를 위ㆍ변조 또는 미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입사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며 강제 퇴사 조치한다.
- 거리점수를 위한 주소지는 기숙사 선발 안내문에 공지된 기준일로 한다.
제7조(일반선발)
- 성적, 거리점수 및 벌점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 신입생 : (입학성적×45÷전형별 만점)+거리점수=총점
-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 : (직전 두 학기 평점 평균×10)+벌점 점수+거리점수=총점
- 편입생 : (편입학 성적×45÷전형별 만점)+거리점수=총점
- 선발인원 및 선발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학년별 선발 비율은 1학년 40%, 2학년 20%, 3학년 20%, 4학년 10%, 복학생·편입생·재입학생 10% 내외로 한다.
-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 합격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선발 비율은 본교의 매 학년도 수시 및 정시의 입학정원에 따라 생활원장이 결정한다.
- 성적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 신입생의 경우 전형 유형별 입학성적을 적용한다.
-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의 경우 직전 두 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 평균을 반영하되, 이수 학기가 두 학기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한 학기만 반영한다.
- 직전 두 학기 평점 평균은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9학점 미만인 경우 그 이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 본교 재학생 중 해외 교환 학생으로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적에 반영된 이후 적용된다. 단, 선발 시점에 성적이 학적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취득한 성적이 없는 학생은 선발 대상에 포함하되, 성적 점수는 0점으로 반영한다. 단, 군 휴학 및 질병 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군 휴학자는 4.5점을 반영하고, 질병 휴학자는 전년도 신입생(수시) 기숙사 합격자 커트라인 점수를 반영한다.
- 거리점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부등ㆍ초본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주소지(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의 경우 전입신고 직전 주소지)를 반영하며, 기준은 [별표 1. 거리 점수표]를 적용한다
- 벌점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 벌점은 1점당 1점을 반영하며,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 벌점은 차기 년도 선발에 반영된다.
- 외부인(비 기숙사생)으로서 출입이 불가한 곳에 출입하여 관리자에게 지도를 받고 벌점을 받은 학생이 입사 신청할 경우 선발 점수에 벌점이 반영된다.
- 선발은 [별표 2. 선발 절차]에 의거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호의 순으로 결정한다.
- 성적
- 거리점수
- 연소자
- 1학기 입사자 중 다음 학기 입사를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년도 입사가 보장된다.
- 입사 보장은 별도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학기 중도 입사 및 퇴사자는 입사 보장에서 제외된다.
- 계절학기의 경우 직전 학기 정기입사자 중 입사 신청자에 한하여 입사가 보장된다.
- 입사자 중 정기 퇴사일까지 벌점 10점인 기숙사생은 해당년도 입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하여 선발한다. 단, 학부생은 제1기숙사에 선발하지 않으며, 제2, 3기숙사에 우선 선발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
- 보훈대상자(독립 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
- 해당 년도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 [별표 3. 국가 고시 분류표] 해당자 중 2차 시험(휴학생 포함) 준비생
제8조(별도 선발)
- 별도 선발 해당 부서 및 학과(부)는 각 호와 같다. 각 부서 및 학과(부)는 배정 인원에 맞게 최종 입사 대상자 명단을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입사가 제한된다.
- 1.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동북아국제통상전공) 재학생
- 2. 체육진흥원 소속 재학생
- 3. 국제대외협력처(국제교류과, 국제지원과)에서 추천한 재학생
- 4. 한국어 교육센터 소속 학생
- 5. 동북아물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 6.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 7. 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CPA/CTA)반 소속 재학생
- 8. 임용고시반(사범대 4학년 이상 재학생)
- 9. 선예원 소속 재학생
- 10. 학생군사교육단 소속 재학생
- 11. 장애학생지원센터(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에서 추천한 재학생
- 생활원장은 추천자 명단 중 자격 심사를 통해 입사자를 제한할 수 있다.
- 별도 선발 학생은 벌점 반영 기간 강제 퇴사(영구 퇴사 포함) 및 고 벌점자(7점 이상)의 수만큼 조정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 조정 인원 = {강제 퇴사자(10점)×1}+{고 벌점자(7~9점) 인원×0.1}
- 별도 선발 학생이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선발 선발인원에 배정하여 선발하며, 일반선발 1년 입사 보장제도에 따라 2학기 별도 선발 배정 인원은 1학기 입사 인원으로 조정된다.
-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은 각 기숙사 장애인실에 우선 배정한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실 이용 거부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일반실에 배정할 수 있다.
- 별도 선발자는 해당 년도 입사 보장에서 제외되며, 별도 선발이 아닌 일반 선발 신청 시 일반선발자와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9조(일반대학원)
-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숙사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 일반대학원생은 성적, 벌점 점수 및 거리점수, 차수 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선발하며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원생 : 총 평점 평균+벌점 점수+거리점수+차수 점수=총점
- 인원은 별도 선발을 제외한 선발인원의 10% 내외로 배정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 「기숙사생 선발 수칙」 제7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특수대학원(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 소속 재학생 및 수료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 종료 후 미달 인원을 학부생 일반 선발에 여석을 배정한다.
- 일반대학원의 차수 점수는 가 진급 차수를 반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차 수 점 수 비 고 신입생(1차) 9.5 2차 4 3차 3 4차 이상 2 박사 및 석,박사 수료생 포함 - 일반대학원 수료생은 입사 신청 시 대학원 수료생 지도교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 1학기 입사자 중 학/석사 연계 과정 학생은 2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한 경우 2학기 입사가 보장되며, 입사는 신규로 배정된 기숙사로 입사 한다.
제10조(합격 및 불합격)
- 합격자 발표는 생활원에서 지정한 곳에 공지한다.
-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사 당일 확인 불가 시 입사를 불허한다.
- 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진단받은 결핵 검사(X-Ray)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보건증, 소견서 등) 1부
- 주민등록등본(거리점수 부여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자에 한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에 한함)
- 홍역 예방 접종 증명서 1부(기숙사에 최초로 입사한 외국 학생에 한함)
- 입사 서약서
-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합격자는 불합격된다.
- 기간 내 기숙사 사용료 미납한 경우
- 주민등록 등 · 초본의 발행 일자가 기준과 다르거나 입사 신청 시 입력한 거리점수와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임이 확인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 확진 학생의 경우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입사 및 입사 취소)
- 정기 입사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생활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한 기숙사생은 입사 절차를 이행하고 입사하여야 한다.
- 정기입사일 이후에 입사하고자 하는 기숙사생은 지연 입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규학기 입사 취소 가능 기한은 합격자발표일부터 정기 입사일 전일까지이다. 단, 정규학기 입사일 5일 전부터 정기 입사일 전일 까지 입사를 취소한 학생은 다음 정규학기 입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사전 입사)
- 생활원장은 다음 학기 입사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사전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사전입사 대상자는 정기입사 신청 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사전입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 학생
- 대학원생
- 학부 연구생(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 사전입사자는 사전입사 기간을 포함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야 한다.
- 사전입사 기간 중 중도 퇴사 시 사전입사 기숙사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3조(추가 입사 및 선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로 추가 합격 및 선발할 수 있다.
- 불합격자 중 총점 순으로 선발
- 추가로 입사 신청을 접수하여 선발
제14조(정기 및 중도 퇴사)
- 정기 퇴사일은 입사 기간 종료일과 동일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중도 퇴사는 자진 퇴사와 강제 퇴사로 구분한다
- 자진 퇴사를 원하는 기숙사생은 생활원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퇴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 생활원장은 기숙사 내에서의 공동 생활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기숙사생을 강제 퇴사를 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영구 입사 불가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제 퇴사는 퇴사 결정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해야 한다.
- 입사 신청 자격에 대한 학적 변동(휴학, 미복학) 발생 시 지체 없이 생활원에 알리고 학적 변동 승인일 기준 7일 이내 퇴사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강제 퇴사한다.
- 정기입사 전 기숙사 입사 취소자, 중도 퇴사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추가 선발 및 중도 입사가 불가하다. 단, 질병, 군 입대로 인한 입사가 불가능한 사유는 예외로 하며, 입사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숙사 사용료
제15조(기숙사 사용료)
기숙사 사용료의 기간 및 호실별 금액은 [별표 4. 기숙사 사용료]와 같다.
제16조(납부 및 환불)
- 입사자는 기숙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어 입사할 수 없다.
- 정기 입사일 이후 추가 합격 한 경우 입사일을 포함한 주부터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기숙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중도 및 강제 퇴사 한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한다. 단, 잔여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 하지 않는다.
- 정기입사자의 경우 정기입사 전일까지 입사 취소 신청 시 납부한 기숙사 사용료는 전액 환불 한다.
제 5 장 기타 사항
제17조(계절학기 개관)
- 동ㆍ하계 방학 중에는 입사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개관을 할 수 있다.
- 기숙사 사용료, 입사 기준 및 절차 등은 정기학기 선발에 준한다.
- 중도 및 강제 퇴사 한 경우 기숙사 사용료는 잔여기간(주 단위)의 금액에서 2주 기숙사 사용료를 추가 공제 후 환불 한다.
제18조(시행세칙)
본 선발 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생활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다음 운영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수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기숙사생 선발 수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수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수칙 등에 따라 시행한 기숙사생 선발은 본 운영 수칙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거리 점수표
| 구분 | 지역 | 시ㆍ군ㆍ구별 | 점수 |
|---|---|---|---|
| 1급지 | 경기 A | 포천시ㆍ연천군 | 11 |
| 인천 A | 옹진군 | ||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강원도ㆍ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해외 | ||
| 2급지 | 경기 B | 이천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양평군ㆍ가평군ㆍ여주시 | 9 |
| 인천 B | 강화군 | ||
| 3급지 | 경기 C | 파주시ㆍ구리시ㆍ양주시ㆍ오산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광주시ㆍ의정부시ㆍ동두천시 | 7 |
| 서울 A | 도봉구 | ||
| 4급지 | 경기 D | 의왕시ㆍ화성특례시ㆍ고양시ㆍ용인특례시 | 5 |
| 서울 B | 은평구ㆍ중랑구ㆍ노원구ㆍ광진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강동구 | ||
| 5급지 | 경기 E | 시흥시ㆍ안산시ㆍ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수원특례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김포시 | 3 |
| 서울 C | 서초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동작구ㆍ양천구ㆍ금천구ㆍ강서구ㆍ마포구ㆍ송파구ㆍ용산구ㆍ종로구ㆍ서대문구ㆍ중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강남구 | ||
| 인천 C | 검단구 | ||
| 6급지 | 인천 D | 미추홀구ㆍ계양구ㆍ제물포구ㆍ서해구ㆍ영종구 | 1 |
| 경기 F | 부천 | ||
| 7급지 | 인천 E | 연수구ㆍ남동구ㆍ부평구 | 0 |
【별표 2】 선발 절차
| 구분 | 세부 내용 | |
|---|---|---|
| Ⅰ단계 | 신입생 |
|
| 재학생 |
|
|
|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
|
| Ⅱ단계 |
|
|
| Ⅲ단계 |
|
|
【별표 3】 국가 고시 시험 분류표
| 구분 | 세부 시험 분류 |
|---|---|
| 국가 고시 | 국립외교원,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
| 국가전문자격증 |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
| 공무원 시험 | 7,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
【별표 4】 기숙사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 기숙사 | 구분 | 호실 | 1주 | 납부액 |
|---|---|---|---|---|
| 16주 | ||||
| 제1기숙사 | 정기 및 계절학기 입사 |
1인실 | 80,000 | 1,280,000 |
| 2인실 | 65,000 | 1,040,000 | ||
| 3인실 | 45,000 | 720,000 | ||
| 제2, 3기숙사 (BTL) |
1인실 | 116,000 | 1,856,000 | |
| 2인실 | 58,000 | 928,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