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출석인정원 관련 안내
- 글번호
- 394982
- 작성일
- 2024-09-23
- 수정일
- 2024-09-23
- 작성자
- 정보통신공학과 (032-835-8280)
- 조회수
- 272
[ 출석인정원 안내 ]
학생은 공결 사유가 있을 경우,
공결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에서 공결사유 및 결석 허용기간을 확인바랍니다.
▣ 출석인정원 처리 절차
1. 학생은 출석인정원(본인 서명) 및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고 학생에게 출석인정원(학과장 도장 날인)을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원 제출 및 공결 의뢰
▣ 학과로 비대면 제출을 원하는 경우(치료 입원 등 통학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이메일(학과 담당자) : beh8280@inu.ac.kr
- 서류 제출 후 1~2일 이내 이메일 회신이 없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 해당 교수님께 이메일, 전화, LMS(이러닝) 사이트 등을 통해 별도로 제출 문의바랍니다.
▣ 출석인정원 제출에 따른 공결 인정 여부는 최종 담당교수님의 결정에 따릅니다.
수업 담당교수님께 공결인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시 공결처리 안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 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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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기 간 |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
진단서상 필요 기간 |
증빙서류 |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
- 증빙서류는 본인 성명 및 사유, 해당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
▣ 결석
①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
※ 문의 : 032-835-8930
※ 첨부한 출석인정원 서식은 변경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