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6-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글번호
- 426596
- 작성일
- 2026-07-03
- 수정일
- 2026-07-03
- 작성자
- 정보통신공학과 (032-835-8280)
- 조회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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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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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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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월) ~ 8월 7일(금) |
❍ 일반휴학 및 일반·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2026. 10. 5.(월)]까지 신청 가능
❍ 8월 7일(금) 이후 복학 신청 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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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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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해당 사유로 휴·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
❍ 신입생(2023년 이후 입학생) 첫 2개 학기 휴학 불가,
편입·재입학, 전과 학생은 첫 1개 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질병∙육아 휴학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 입학생까지)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생지원과( 032-835-9265)에 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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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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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신청 |
① 대학 포털(http://portal.inu.ac.kr) 접속 후 상단 『통합정보』클릭
② [학사행정 → 학적]
③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휴․복학)]
④-1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일반휴학 또는 휴학연기) → 학적변동사유구분 → 신청]
* 기간: 1년 이내(1학기 휴학을 희망할 경우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하고 한 학기 경과 후 복학 후 학업지속 가능)
④-2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입대휴학) 선택→ 군입대, 전역일자 입력 → 학적변동사유 입력(군 복무기간 입력) → 첨부파일 첨부(입대일 전 : 입영통지서, 입대일 후: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 → 신청] * 기간: 복무기간
④-3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임신/출산/육아휴학) 선택 → 학적변동사유구분(임신/육아, 임신/출산, 육아)선택 → 첨부파일 첨부(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신청] * 기간: 2년 이내
④-4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질병휴학) 선택 → 첨부파일 첨부(종합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 신청] * 기간: 2년 이내(1회 신청시 1년 이내)
④-5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창업휴학) 선택 → 첨부파일 첨부(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 신청] * 기간: 2년 이내
④-6 [추가 → 신청학적변동구분(복학, 군제대복학) 선택 → 첨부파일 첨부(복학:없음, 군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 → 군필 구분 선택 → 신청]
❍ 휴·복학 취소
- 수업 1/3선 이내(휴·복학 신청기간)만 취소 가능하며, 취소 원서를 작성한 후 학과의
승인을 얻고, 학사과로 방문 제출
- 군입대 이후 귀가 조치된 자는 귀가 조치 이후 7일 이내로 반드시 학사과로 휴학취소원 + 귀가증 제출
❍ 수업일수 2/3선(2026.11.9.) 이후 질병∙육아∙창업∙입대휴학 신청하는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수업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사전 제출(필수)
(※ 성적인정원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예비군 전입신고
- 복학 승인 후, 포털 →통합정보→ 부속행정 → 예비군 → 예비군대원신고
(예비군연대 032-835-4211)
- 복학 승인 후, 미필로 되어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군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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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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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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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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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내에 등록금 완납 후 수업일수 1/3까지 휴학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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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 복학 신청했는데 언제 승인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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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까지 통상 일주일 소요. 수강신청, 기숙사 등 사정으로 긴급히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학과(부)장 승인 중 → 소속학과 사무실, 주관부서 확인 중 →학사과에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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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입대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학기 시작하고 나서 입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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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은 입대 예정일 1주일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대예정일이 개강 이후에 확정될 경우 휴복학신청 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입대일이 확정이 되고 난 후 다시 입대 휴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또는 2023년 이후 입학한 신입생은 첫 두 개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입대하시기 일주일 전까지는 학업을 유지하고 입대 일주일 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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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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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후 복학이나, 일반휴학을 신청할 때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1 첨부하시고 군필항목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때 군필처리를 못 한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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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복부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복학 시기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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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예정증명서를 학사과(inuaa@inu.ac.kr)으로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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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제대 후 복학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복학이 어렵습니다. 더 휴학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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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중 택 1)를 포털에 첨부한 후 아래에 해당하는 휴학 신청 1) 입대휴학 전 직전학기 학적이 재학인 자: 일반휴학 신청 2) 입대휴학 전 직전학기 학적이 휴학인 자: 휴학연기 신청 ※ 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군제대복학 이후 동일학기 일반휴학 변경 신청 불가하므로 군제대복학이 승인된 경우 반드시 군제대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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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전역은 안 했으나 휴가를 사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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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일수 1/3선 이전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제대복학 신청 - 수업일수 1/3선 이후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취학승인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군제대복학 신청 ※ 군제대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해당 복무기간 공결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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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032-835-9220, 9229, 9231~3 |
첨부: 안내문 1부.
학과문의: 032-835-8280, 8962(하계 방학기간 9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